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최신주소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일 뿐 아니라, 처분의 목적 주식달인만들기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이번 판단은 이혼소송에서 이른바 '재산 빼돌리기'나 '재산 숨기기'를 목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비롯해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동영상황금성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2010년급등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혼인 관계가 깨진 뒤 배우자 한쪽이 가정과 무관하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우리산업 주식
다는 취지다.
이는 통상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두루 활용돼왔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려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는 경우 법원은 이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재산을 감추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 식이다.
주식트레이딩
이번 대법원 판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서 처분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천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께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천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동의나 양해 없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증여세 대납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외 주식 증여나 급여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봤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법원은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일 뿐 아니라, 처분의 목적 주식달인만들기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이번 판단은 이혼소송에서 이른바 '재산 빼돌리기'나 '재산 숨기기'를 목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비롯해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동영상황금성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2010년급등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혼인 관계가 깨진 뒤 배우자 한쪽이 가정과 무관하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우리산업 주식
다는 취지다.
이는 통상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두루 활용돼왔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려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는 경우 법원은 이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재산을 감추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 식이다.
주식트레이딩
이번 대법원 판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서 처분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천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께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천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앞서 2심은 이에 대해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동의나 양해 없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친인척에 대한 주식 증여, 최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증여세 대납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외 주식 증여나 급여 반납도 SK그룹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것으로 봤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관련링크
-
http://5.588bam2.top
0회 연결 -
http://17.yadongkorea.click
0회 연결
- 이전글금방 찾은 창업 아이템 추천합니다 25.10.16
- 다음글'타짜' 너구리 역 배우 조상건 지난 4월 별세...소식 뒤늦게 알려져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