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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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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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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판단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판단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이 새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


취지 벗어난 판결 내릴 가능성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사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과잉되게 들어와서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의) 그 발언은 충분한 공방이 있어서, 국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각 쟁점별로 2심의판단을 배척하고 1심의판단과 궤를 같이했다.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한 2심과 달리 1심.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당시 국토부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2심판단의 잘못된 부분.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


[앵커] 대법원이 허위 사실이라고판단한 이 후보의 발언은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입니다.


[리포트] 고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


<앵커> 대법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판단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봤었던 2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선거인의 관점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정치인의 발언이 선거인, 즉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http://ysjwedding.co.kr/


[조희대 / 대법원장]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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