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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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공개재판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 요청에 따라 27일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 측에서 “공개재판원칙에 반한다”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는 40분가량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 중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향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재판을공개하겠다고 설명하며 비공개 결정.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원칙에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가 강행하며 비공개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게 아니라 비밀신고 허가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공개 전환에 앞서 15분간 진행된공개재판에서 양측은 검찰 수사권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마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가 수차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들어공개재판을 요구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거듭 '역풍'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역풍이라면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정권.
신문을 비공개해야한다며 반발했고,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도 국가 안보와 관계없고공개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공개재판을 하면 증인 적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삼스럽게 비공개를 하느냐"며 "검사들이 불법 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해 원칙대로공개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나서 "국가 안보에 전혀 관계없으니공개재판하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헌법 제109조 심리공개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비공개재판절대적 항소이유 등 규정 등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원칙"이라며 "심리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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