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관정기감사'에 관한 감사 > 상담실 | 대전중앙경찰학원

상담실

HOME > 커뮤니티 > 상담실

'환경부 기관정기감사'에 관한 감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08 14:57

본문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관정기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물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물관리일원화(수량·수질 통합)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하위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기존의.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물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관련 정책 정비가 필요하고, 환경규제가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는 민원을 반영해.


계획을 그대로 놔뒀고, 2023년에는 이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계약 금액 2억 6천만 원)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blancd.co.kr/


지방자치단체들도 통폐합돼야 할 법령과 현재 시행 중인 ‘물관리기본법’을 모두 따라야 해서, 정책 혼선과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 중이라고 감사원.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20일 충북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간 물값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물관리기본법의 목적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 충주댐 방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물관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


ⓒ환경부 환경부는물관리관련 계획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물관리기본법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


환경부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경부> 개정된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물분쟁 조정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여법시행 준비 완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카톡

2026

최종정리문제풀이

패스독서실

아이패스넷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