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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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 대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임위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채택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실상최임위내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향후 논의의 공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국회·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며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최임위는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개편 방안을 규탄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고,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최임위에서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사업자 최저 보수이지 최저.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판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최임위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의.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놓여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최임위의 권한 밖이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최임위가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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